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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 후 도주 40대 "우발 범행" 주장…스토킹 신고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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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10.27 0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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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심 빼고 인천공항행, 강릉서 체포
지난해 스토킹 신고 이력…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우발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4일 40대 여성 B씨의 대전 중구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인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밀항을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짧은 기간 수십차례 부재중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또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20여일 뒤 경찰서를 찾아와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A씨와 B씨가 다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 죄송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위험도를 3단계로 나눠 고위험군은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제도는 올해 도입돼 A씨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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