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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재심 끝에 추락사 울릉경비대장 순직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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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4.12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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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 "성인봉 오른 것 공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울릉경비대장 지형정찰 해야할 의무 따른 것"
"등산로 아닌 험한 산길 통해 지형 파악하려 해"
경비대장, 지형정찰 후 경비대 직원들과 면담 예정

경북 울릉 성인봉에서 실종된 故 조영찬(50·총경) 울릉경비대장의 영결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인사혁신처는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조영찬 총경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 조영찬 총경은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한 지 열흘 만에 관내 순찰 중 추락사고로 숨졌다. 조 총경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12월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결했다. 조 총경이 신청한 주말 초과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후에 사고가 났고 성인봉 등산은 공무가 아닌 개인의 등산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족은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인사처는 지난 11일 개최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울릉경비대의 특수성, 사고 당일 근무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조 총경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석희 인사처 연금복지과장은 “통합방위지침 등에 따르면 울릉경비대장은 부임한 뒤 조기에 지형정찰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며 “현장 조사결과 조 총경이 편한 등산로가 아닌 험한 산길을 통해 지형정찰을 하려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형정찰 이후 울릉경비대 직원들과 면담 등이 예정된 것으로 볼 때 추락사고가 발생한 날 초과근무 시간 외에도 공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해 사망과 공무와의 연관관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22일 조 총경은 오후 1시 30분께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읍에 있는 울릉경비대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실종 8일 만에 등산로에서 50여m 아래 낭떠러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고 울릉도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성인봉을 오르다 추락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영결식에서 조 총경에 대해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녹조근정훈장과 경찰공로장을 헌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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