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의결 EEZ, 대륙붕 아우르는 역대최초 관리 계획 해수부 장관 총괄, 사전협의 거쳐 해양개발 해수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갈등 비용 감소”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의 중장기 해양영토 관리 계획을 담은 청사진이 2021년까지 마련된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국가 차원의 해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조치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국정과제 일환이다. 국가 차원의 해양관리 계획을 역대 최초로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는 시·군·구별로 연안통합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약했다. ‘컨트롤타워’가 없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힘들었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등 난개발로 수협·어민, 지역 건설업계 간 갈등도 커졌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선 ‘육지에서 국토계획을 수립하듯이 바다에서도 해양공간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한 뒤 작년 4월17일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올해 4월18일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안통합관리제도가 해양공간계획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 결과 영해·내수, EEZ(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까지 포괄하는 해양공간 전반의 관리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 장관(현 문성혁)이 이를 총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뒤 2021년까지 전 해역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19년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2020년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EEZ 순서로 이뤄진다.
특히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가 신설됐다.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양관광단지 지정, 해양개발 등을 할 때 해수부와 사전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해야 한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절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 개발 계획이 무효로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게 돼 사회적 갈등·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권역별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역대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해양수산부 제공]
오는 18일 해양공간계획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현행 연안통합관리제도가 개편돼 통합적인 해양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해양수산부 제공]
해양공간계획법이 오는 18일 시행되면 25개 법률에 따른 총 48개의 계획 및 지구·구역과 관련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실시해야 한다.[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