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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공문에서 “제20대 국회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기한이 도과한 법률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안 심사와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에 공문을 보낸 것은 현재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과 경제활성화 등 1만5200여건의 잔여 민생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다.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5일까지인 만큼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20대 국회의 법안처리(반영) 실적(발의주체별)은 35.2%(2만4078건 중 8491건 처리)에 그친다. 이는 역대 최저인 19대 국회 41.7%(1만7822건 중 7429건 처리)보다 훨씬 낮다. 잔여 민생법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의료법개정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 △과거사정리법 △n번방재발방지법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헌법불합치관련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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