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없도록’…금감원, 전금업자 대상 워크숍

최정훈 기자I 2024.12.09 14:00:00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개인신용정보 해킹·가상계좌 불법거래 활용 등 사항 안내
정산대상금액 100% 별도 관리 등 제도개선도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 등 전자금융업자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서 개인신용정보가 해킹되어 부정결제가 이뤄지거나, 가상계좌가 불법거래에 이용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전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크숍에는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약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이커머스 미정산사태 발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자금융 업계 전반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또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다수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불법행위 등 문제점 노출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한 것도 위크숍을 진행한 이유다.

금감원은 이날 전자금융업자 대상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준수의무 위반으로 개인신용정보가 해킹되어 이를 통한 부정결제 사고 발생 사례와 비상 대응조직 구성・운용, 대응절차 수립・준수 미흡으로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정상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 사례가 소개됐다.

또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를 전체 전자금융업자와 공유했다. 대고객 이벤트 유입 등 동시접속자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사항과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취약하고,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반복되고 있어 오픈소스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선정한 점검사항 등이 포함됐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이를 지연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사례 점검사항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 가맹점 심사・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연루 사례도 전달했다. 미등록 PG사가 일반 가맹점으로 위장해 탈세・탈루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사례로, 이른바 ’절세단말기‘를 통해 하위 가맹점의 매출을 누락하고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수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온라인 도박 등 연루 불량 가맹점을 걸러내지 못해 전금업자의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 유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근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한다. 또 정산대상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용하는 경우 처벌근거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해 전자금융업자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충분히 사전 공유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을 향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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