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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요양인력이 부족했던 일본은 이미 이런 시도를 했다”며 “외국인 인력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임금을 받았고, 일본인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쟁은 사회복지 분야에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일을 막고 인권침해 위험을 높였는데 이 모델을 따라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이 보고서는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의 업무만족도가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 조사는 고작 노동자 102명에게 설문조사를 돌린 것으로 홍콩 이주가사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한국이 맺은 각종 국제 협약과 국내법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돼 있다”며 “(한국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콩아시아가사노동조합연맹(FADWU)은 성명서를 통해 이날 단체 측의 입장을 지지했다. FADWU는 “홍콩의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여느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로부터 가사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차별적인 법과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생활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제목의 이슈노트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의무가 없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은은 “간병 ·육아 관련 돌봄서비스의 인력난은 일반가구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