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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의 아내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낙상 등 위험에 따라 상급병원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다른 치과에선 같은 형태에 앉아 진료를 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치과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이 장애인을 의료행위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할 것과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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