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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738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작은 사실상 A씨와 B씨였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E씨(20대 여)와 F씨를 유인했다. 그렇게 A씨와 남편 B씨, C·D와 피해자 E·F씨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이들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 다니며 매일 3~10회 씩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임신하면 낙태를 시켰다. 또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했으며 E씨에게 어린 딸이 있던 점을 이용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계속 하도록 했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들을 각각 자신의 내연남들이었던 C, D씨와 혼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목적은 돈이었다.
C씨와 피해자 E씨를 혼인신고하게 하고 이혼하도록 해 E씨의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C씨로 지정해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게 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D씨를 피해자 F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E씨의 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마치 E씨인 것처럼 속여 병원비를 요구해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위치 추적, 실시간 감청을 하는 등 장기간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을 지배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온갖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주도했고 성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