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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회에서 진행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1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응대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 일반 및 재해 예방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서 정기 근로자 안전교육, 관리 감독자 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집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최신 안전 법규와 제도, 산업 현장의 주요 이슈를 반영한 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시행되어 법적 요구조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콘텐츠도 꾸준히 보강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성호 협회장은 “안전은 모든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더욱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