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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9년' 日 버스 기사, 퇴직금 1.2억 날린 이유

채나연 기자I 2025.04.21 14:47:51

승객 요금 1000엔(1만 원) 착복
교토시, 징계 면직·퇴직금 미지급 처분
버스기사 해고 소송 대법서 확정 판결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본의 한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요금 1000엔(약 1만 원)을 빼돌렸다가 퇴직금 1200만엔(약 1억 2000만 원)을 모두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마이니치신문,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교토 시영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제기한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버스요금 1150엔 중 1000엔 지폐는 자신이 직접 받아 챙겼다.

A씨 범행 장면은 버스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이는 교토시 교통국의 정기 업무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교토시는 A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자 같은 해 3월 징계 면직 처분과 함께 퇴직금 1200만엔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 처분은 적법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미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교토시의 퇴직금 전액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시의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의 자금을 관리한다. 우리의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질 수 있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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