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인 80만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며, 충남지역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게 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모두 8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충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가구 등 모두 16만 5000가구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당초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부터 1차 1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농가로 현재까지 9만 5739농가(66.5%)에 648억 2475만원을 지급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 1000가구다.
이번 충남농어민수당 20만원 인상 결정은 충남도와 각 시·군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다.
당초 충남농어민수당 도입 결정 당시 8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급액을 6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 270억원이 발생했고, 이를 활용해 충남농어민수당을 인상하자는데 각 시장·군수가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소요 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330억원 늘었다.
기존 6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이번에 인상된 충남농어민수당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어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