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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고 아동을 맡긴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큰 아이들이 어린 아동들을 관리하게 해 A씨의 책임 방기로 아동 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201년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