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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는 이날부터 이 3곳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3개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관총서는 지난 15일에도 한국 D사, 인도네시아 P사, 베트남 A 등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수입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24일에는 한국과 미얀만에서 수입된 냉동 수산물 외부 포장 샘플에 대해 코로나19 핵산(PCR)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신고를 일주일간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 냉동식품 유통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수입 절차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에만 멕시코, 브라질 등 많은 국가의 기업 제품이 이같은 이유로 수입 신고가 중단됐다.
이와 별도로 해관총서는 이날 미국 T사가 수출한 돼지 족발 검사에서 불합격 물량이 나왔다며 식품안전법 등에 근거해 29일부터 T사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