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채무 조정안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의 원금을 최고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지난 10월 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3016명이었고, 이에 따른 채무조정액은 15조135억원이었다. 한달 사이 채무조정 신청자는 5000명가량 늘고 조정 채무액도 8000억원 넘게 늘었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2만 8814명(2조 5078억 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 2026명(2조 1103억 원)이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4.7%포인트(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