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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과학기자재 입찰 참여하며 '가격 짬짬이'…공정위, 시정명령

권효중 기자I 2025.01.22 12:00:00

공공기관 과학실험용 기자재 입찰 참여하며 가격 담합
배우자·직원 대표로 있는 회사 2곳 ''들러리'' 세워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500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원자력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 실험용 장비 구매 사업에 입찰하며 가격 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공정위는 한진이엔아이 등 3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진이엔아이는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대전과학기기, 한진이엔아이 직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티에스과학기기 2곳의 지배 회사들과 과학기자재 입찰에 참여했다. 실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한진이엔아이 1곳뿐으로, 사실상 지배중인 회사 2곳을 ‘들러리’로 세운 셈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은 과학 실험에 필요한 전자 저울, 믹서기 등 과학기자재 구매를 발주했다. 한진이엔아이는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입찰에 참여하며 2개 회사를 함께 참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 없이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투찰 가격 역시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하고, 납품까지 하게 되는 구조였다.

입찰 참가 결과 해당 기간 한진이엔아이 22건과 더불어 대전과학기기는 16건, 티에스과학기기는 6건을 낙찰받았다. 총 89건의 과학기자재 입찰 중 약 절반에 달하는 44건의 입찰은 모두 한진이엔아이가 가져가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한진이엔아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진이엔아이와 관련된 2곳의 회사는 폐업으로 인해 종결됐지만, 한진이엔아이는 과징금 1억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진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리하고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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