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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살살 때려” 2살 효도손 폭행한 정부 돌보미

홍수현 기자I 2025.01.24 11:30:57

"엄마가 훈육 못 하니까" 궤변 늘어놔
쌍둥이 자매 학대 CCTV에 찍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두 살배기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60대 아이돌보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아이돌보미는 2주 동안 9차례에 걸쳐 자매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아이 학대 현장 (사진=JTBC 캡처)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의 어머니 B씨는 최근 “A씨가 아이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주거지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자매들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JTBC에 “예뻐서 살살 때렸다”고 변명해 공분을 샀다. 또 “엄마가 훈육을 못 하니 내가 대신해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아이 학대 현장 (사진=JTBC 캡처)
A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돌보미로 근무하다가 사건 발생 이후 활동 정지처분을 받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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