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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당국은 과로로 인한 정신 장애를 문제 삼은 유족 측 신청에 따라 6개월간 근무 상황을 조사해 A씨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다.
앞서 A씨는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해 2019년 오이타현의 한 점포에 고용돼 점장으로 근무해왔다. A씨는 2022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당시 38세였다.
유서에는 ‘쉬지 않고, 장시간(근무)이 당연하다’, ‘교대 근무를 채우기 위해 아무리 일해도 나만 힘들 뿐’, ‘편의점 점장 같은 건 그저 이용만 당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아내는 남편이 과로로 정신적 장애가 생겼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매체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중무휴 24시 영업 관행이 편의점 점장들의 과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븐일레븐은 과거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계약해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본사가 2019년 영업시간을 줄인 점주에게 약 1700만엔(약 1억7000만원)의 위약금 청구 경고장을 보낸 사건이 공론화되며 이 방침이 폐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점은 매출 하락을 우려해 24시간 영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이 낮은 지점은 본사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역할이 나뉘어 있고 노무 관리는 가맹점 몫이라며 “대답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편의점에서는 과거에도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편의점의 과도한 노동 환경 배경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에선 매년 1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연평균을 내면 1만 3380명이다. 자살의 원인으로 과로·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관련성’을 주장한 자살 산재 신청도 상당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89건의 자살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