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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일정 소득(올해 기준 연 2851만원) 이상을 올리면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체납자는 이런 상환의무가 발생한 뒤에도 원리금 상환을 제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청년들의 체납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환을 유예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실직 등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땐 국세청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상환 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6871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1만 2158명으로 약 1.77배 늘었다. 상환 유예 금액 역시 같은 기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년째 30만 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 부채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청년들이 대학생 시절에 받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지만,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청년 불평등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며 “고용과 교육, 복지 정책이 함께 가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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