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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

손의연 기자I 2025.01.22 12:00:00

"''탄소기본중립법''에 국가 보호조치 의무 규정해야"
"취약계층 보호 위한 구체적 내용 기본계획에 포함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휘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 (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 명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접근권 보장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탄소기본중립법에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봤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한 취약성 분석과 피해 사항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적응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해 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담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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