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근거로 등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5일부터 다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