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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3년 6∼9월 교제 후 헤어졌으나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 등을 보냈다.
A씨는 그해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59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며 관계 회복을 종용했다. 전화도 44회나 걸어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B씨 집에 찾아가 선물을 두고 오고, 이튿날 또다시 찾아가 꽃과 편지를 두고 나오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