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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2명...벌금 400만원

홍수현 기자I 2025.01.22 12:02:06

골목에 2달간 차 세워 통행 방해
돼지머리 갖다 놓은 건 무혐의 판결 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주민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 (사진=뉴시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21년 7월부터 2개월간 대구 북구의 골목길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공사업무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놔둔 주민 2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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