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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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를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 확대해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콜택시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도 부여했다.
그동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추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보행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 소도시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확보 기준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지역 간 왕복을 하려면 출발지와 목적지 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역콜센터나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접수·배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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