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안부(중앙투자심사) 또는 지자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억원 미만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원, 시군구는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