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수처는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에 그럴 일은 없다”며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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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 사이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전날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를 열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55경비단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관저 출입이 승인된 사실은 없다”며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관저 출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조작된 문서는 공수처가 허가를 받았다는 공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 주둔지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55경비단장 인’이라는 직인이 날인돼 있었다”며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55경비단 부대장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55경비단 부대장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요구된 것은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며 압박했고 이에 55부대장은 ‘출입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공조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55부대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라 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이는 공문이 조작된 것으로 55부대장은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치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며 지적했다. 공수처가 언론에 ‘공문 발송 후 관저출입 승인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거짓으로 부대로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상 책임자의 허가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기에 공수처와 경찰은 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승인 위조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라 부를 없고 헌법과 법치를 짓밟은 패륜적 범죄집단이라 불려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공조본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윤 변호사는 △조작된 공문을 만들고 불법영장을 통해(위헌, 위법) △1000여명의 폭력경찰을 앞세워 군사보호시설인 관저를 침탈(폭동) △헌법기관이자 국가권력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 것(국가권력 전복, 국헌문란 목적) 등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가담자들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처벌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 출입을 위해 공문을 위조해 불법침탈을 획책한 것은 쿠데타이자 명백한 반국가행위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지지율은 46.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권자의 뜻에 따라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은 반국가행위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공수처와 경찰의 내란 행위를 엄히 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55경비단 관련 공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공문을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로,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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