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동용궁사를 방문했다가 타투 때문에 법당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타투를 보던 시선과 내보내려는 손짓이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찰에서 지켜야 할 참배 예절은 이해한다면서도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공식 방침인지, 관련 기준이나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A씨의 목과 팔, 허벅지 등에는 여러 개의 타투가 새겨져 있다. 허벅지에는 여성의 나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타투도 노출돼 있었다.
그렇다면 타투가 있으면 실제로 법당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
현재 국내 사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타투 소지자 법당 출입 금지’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찰은 종교의식과 수행이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방문객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하는 등 기본적인 복장과 참배 예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당에서는 다른 참배객의 수행이나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절로 안내된다.
문제는 타투 자체를 복장이나 노출 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다.
타투는 이제 패션이나 취향, 자기표현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타투를 한 연예인이나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졌다.
반면 종교시설에서는 일반 관광지보다 엄격한 복장과 예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타투의 크기나 위치, 그림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른 참배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현재 A씨가 주장한 당시 출입 제한이 해동용궁사의 공식적인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인지, 현장 관계자의 판단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李대통령 파격 발탁, ‘용혜인 카드' 최대 논란 [오늘의 여의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31000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