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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10~12일 화성시 전곡항 수산물직판장, 17~19일에는 안산시 탄도항 수산물직판장과 하남시 하남수산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국내산 원물 70% 이상만 가능)된다.
환급 방식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신분증 및 개인정보 확인 후 구입 금액에 따라 △3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은 1만 원 △6만 원 이상~9만 원 미만은 2만 원 △9만 원 이상은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 행사를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경기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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