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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 제정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73년 제정된 멸종위기종 보호법은 경제 성장과 개발로 적절한 보존 조치 없이 멸종된 미국 내 다양한 어류, 야생동물, 식물 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보호종으로 지정되면 서식지가 보존되고, 멸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의회와 연방 기관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종에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과 서식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 법으로 흰머리수리, 미국 악어, 백두루미, 송골매 등 ESA에 등제된 종 99%가 멸종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이 정의하는 ‘피해’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CBC뉴스는 전했다. ESA는 ‘피해’를 종의 서식지를 변혈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보호종에 해를 끼치는 사업이나 활동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다.
멸종위기종 보호법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본래 의도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브루스 웨스터맨 하원의원(아칸소)은 ESA 개정을 자주 제안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2025년 멸종위기종 개정법’을 발의했다.
그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수십 년간의 극단적인 환경 소송으로 인해 도구가 아닌 무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에너지와 환경 규제 기관에 환경보호 조치를 일몰 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는 건설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환경보호 규제 일몰 조치와 ESA 개편은 웨스터맨 의원의 법안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CBS뉴스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명 팟캐스터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환경은 성장을 막는 가장 큰 도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구상이 사실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호 조치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식지 상실은 대부분의 종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피해 정의가 삭제되면 벌목, 석유·가스 시추, 광물 채굴 등 다양한 개발 활동이 가능해져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앤드류 워츨러 자연자원보호협회(NRDC)의 자연담당 수석 부회장은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하면 ESA는 껍데기만 남은 법으로 전락할 것” “이는 야생동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