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총 1000억원 내외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위해 무이자 대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한다. 건설노동자 약 8만7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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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동자들은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건설 경기·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다. 이들은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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