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만이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관련 수사 중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직원은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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