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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회사 관계자는 “배임·횡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후 진행된 민사 소송 역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두 종결됐다”며 “이번 사안은 사건 자체가 아닌 각 단계별 진행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지 못한 절차상의 미흡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부과받은 벌점은 현재 0점으로 누적 벌점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 역시 거래소 심의 절차에 성실히 소명했으며, 주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회사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바이오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앞으로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투명한 공시와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시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법무·재무 등 관련 부서 간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보완했다”며 “공시 대상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