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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보호는 설명의무 이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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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5.02.23 15:08:02

김천수 대한의료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터뷰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부작용 설명 안하는 의사 많아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수술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 당국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는 것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았다. 미국과 독일 등 의료 선진국에선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의사의 설명 의무를 강조했다.

올해 초 대한의료법학회장으로 취임한 김천수(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환자에게는 진료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전문가인 의사가 설명하면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사고를 경험하면서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됐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1984년 의료사고를 당해 1년간 누워 지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독일의 저명한 의료법 학자인 독일 괴팅겐대학의 어빈 도이치(Erwin Deutsch) 교수의 논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의료법을 연구했다.

김 회장은 “외국에선 1980년대 중반부터 설명 의무와 관련한 판례가 있다”며 “국내 의료기관에서 주치의 대신 간호사나 수련의가 설명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명 의무는 단순하게 환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의사와 환자가 신뢰하게 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김 회장은 의료 분쟁 당사자를 종종 만난다. 의료 분쟁을 하는 대다수 환자의 가족은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수술을 비롯한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알고 진료받은 환자나 가족은 원망하지 않는다”며 “설명 의무가 갖는 분쟁 예방 효과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설명했을 때 허점이 많아서 의사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설명하는 제도는 설명 의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독일도, 미국도 의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료법학회는 1999년 4월 공식 출범한 이후 법학계와 의학계 인사가 참여해 의료 분쟁·의료제도 등 의료와 관련한 법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의료법과 의료 분야 판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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