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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6월 서울 관악구의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생후 3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의 목이 위아래로 꺾일 정도로 몸을 흔들고 아이의 허벅지를 세게 때리거나 발을 깨물며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집 안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A씨를 지난 6월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돼 있어 이 사건은 이튿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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