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G손보 노조에 경고장'…예보 "MG손보 청산도 배제 안해"

김국배 기자I 2025.01.16 11:44:05

실사 방해 MG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법적 조치
청·파산 절차 밟을 경우 보험 소비자 피해 우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MG손해보험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16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의 정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내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한 바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후 약 세 차례의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후 최종 인수 과정에서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MG손보 노동조합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는 등 매각에 반발하고 있다.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실사 저지 때문에 실사 착수가 안 되는 상황이다”며 “매수자 측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장소와 자료 제공 등을 방해받고 있다”고 했다.

예보는 매각이 무산되면 4차 공개 매각, 기존 보험사 계약 이전,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의 정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추가 인수 의향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청·파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보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우면 보험 계약자에게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 계약자인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MG손보가 청산이나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이날 실사를 방해하는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보는 “현 상황이 지속하면 업무 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