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은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에 ‘얼마를 내고’, 이후 ‘얼마를 받을지’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거짐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것’에는 여야 합의가 돼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는 여당안이었던 ‘13% 보험료율’에 ‘44% 소득대체율’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타협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개혁’을 같이 논의하자면서 응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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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이고 21대 국회에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그 부분을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이제라도 하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연금특위를 거치지 않지만 여당 내에서도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모수개혁안과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할 복지위 내 제2법안소위에서도 “성실히 법안심사에 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여야 간 합의만 되면 다음달 중에도 모수개혁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13% 보험료율, 44% 소득대체율 합의에 근접했던 이유가 크다.
여기에 연금개혁이 지체될 수록 누적적자가 쌓이는 것에 대한 다급함도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하루에도 856억원 정도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맥락에 따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에너지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601호)에서 연다. 대상 안건은 여야 의원들 각각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이다.
전문가 격으로 나오는 진술인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각각 여야에서 3명씩 추천한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