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대륜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소송 참여를 신청받아 SKT에 대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고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며 “피해자들과의 약정 체결과 착수금 입금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 접수 인원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SKT의 영업이익은 1조 6000억에서 1조 8000억원까지 올랐는데 정보보호 투자비는 2022년 860억원에서 2024년 827억원으로 줄었다”며 “이 부분이 회사의 자체 결정에 의해 다른 곳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그룹 차원에서 다른 기업을 돕는데 새어나갔는지 수사기관이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이전에 제기한 형사 소송 외에 추가 형사 고소·고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참여하는 인원은 이날까지 14명으로 확인됐다. 대륜의 손계준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고소·고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륜은 SKT가 이용자의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대륜의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50분 동안 유 대표가 배임죄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SKT에 실제 해킹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때 기재한 시점이 다른 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륜 측은 이날 “(유 대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배임죄에서의 손해는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 단계인 손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심정보가 부정 금융거래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대로 SK텔레콤이 내부 시스템 침해 징후를 최초 인지한 시점은 4월 18일 18시 9분이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보고시점은 4월 20일 16시 46분이었다”며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