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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손배소"…'SKT 해킹사태' 법적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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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5.22 11:46:54

22일 SKT 유심 해킹 관련 긴급 기자회견
다음주까지 1000여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륜, 14명 추가 형사 고소·고발 예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이 1000여명이 동참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SKT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의 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소송에서 이용자들이 승소할 경우 SKT는 총 10억여원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 민사소송 문의가 1만건 넘게 이뤄졌고, 전자상으로도 소송 신청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참여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

이날 대륜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소송 참여를 신청받아 SKT에 대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고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며 “피해자들과의 약정 체결과 착수금 입금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 접수 인원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SKT의 영업이익은 1조 6000억에서 1조 8000억원까지 올랐는데 정보보호 투자비는 2022년 860억원에서 2024년 827억원으로 줄었다”며 “이 부분이 회사의 자체 결정에 의해 다른 곳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그룹 차원에서 다른 기업을 돕는데 새어나갔는지 수사기관이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이전에 제기한 형사 소송 외에 추가 형사 고소·고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참여하는 인원은 이날까지 14명으로 확인됐다. 대륜의 손계준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고소·고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륜은 SKT가 이용자의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대륜의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50분 동안 유 대표가 배임죄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SKT에 실제 해킹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때 기재한 시점이 다른 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륜 측은 이날 “(유 대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배임죄에서의 손해는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 단계인 손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심정보가 부정 금융거래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대로 SK텔레콤이 내부 시스템 침해 징후를 최초 인지한 시점은 4월 18일 18시 9분이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보고시점은 4월 20일 16시 46분이었다”며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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