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백 청장은 지난 8월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신테카바이오의 주식 3322주를 보유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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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46억원(국비 363억원, 민간 83억원)이 투입됐다.
작년 12월부로 사업은 종료됐으나 정부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엔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백 청장이 질병관리청장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332주) 등 다수의 바이오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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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 평가액은 재산공개 당시 3000만원을 넘어, 만약 직무관련성이 확인됐다면 백지신탁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백 청장에게 “지난 8월 30일 복지위에서 ‘지난 5년간 주식 매매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네’라고 답해 제출 동의를 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속기록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면서 “의원님들과 위원장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