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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기업에 4885억 금융지원…상품권 분쟁조정 개시 준비

권효중 기자I 2025.01.23 11:00:00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향후 계획
일반상품·상품권 445억원 환불…상품권 분쟁조정 준비
피해 입점업체들에 총 4885억원 금융지원도
정산기한 20일로,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 제도개선 추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판매자 미정산 피해를 냈던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여행·숙박과 항공권에 이은 상품권의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준비한다.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들에게는 총 4885억원의 금융지원을 한 데에 이어 앞으로의 집단분쟁조정과 추가 피해 등의 동향을 살펴 필요시 추가 지원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현재 두 기업은 지난해 9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으로, 정부는 소비자 및 입점 업체들의 피해지원을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위메프와 티몬 피해규모는 판매자에게만 1조 3000억원, 소비자 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의 주재로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해 8차례에 걸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일반상품 및 상품권은 총 445억원이 환불됐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위메프와 티몬이 전액을 부담하고, 판매사는 90%, 결제대행사(PG)가 30%를 최대 부담하는 내용으로 135억원의 환급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 결과를 발송해 향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이 접수된 99억원(1만 3000건) 규모 상품권에 댛개서도 조정 절차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입점업체로서 피해를 받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최저 2%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총 4885억원을 지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 기업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치로 공급 목표액을 설정했다”며 “실제로는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체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정부는 큐텐 계열사에 입점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89개사에 다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위메프·티몬의 대규모 인력조정에 따른 고용상황반을 운영해 임금이 체불된 피해자 1200명에게 체불임금 대지급금 80억원을 지급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실시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20일 내에 정산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50%는 별도로 떼어 관리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PG사들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판매대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추진 중이다.

앞으로 정부는 환불을 이어가고, 필요시 집단분쟁조정 등을 돕는다. 공정위는 오는 2월 여행·숙박·항공 분야에 대한 조정결정이 불수용될 경우 집단소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에 대한 조정절차도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금융당국 등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 등을 올해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 플랫폼 외 전통적인 소매업 분야에도 적정한 정산기한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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