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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은 국내 제조된 일회용 종이냅킨 21건과 수입산 장식용 냅킨 84건이다. 현재 일회용 냅킨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지만 그림이나 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은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검사가 진행된 제품은 온라인과 시중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 결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국내산 일반 종이냅킨 21건에서는 벤조페논과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장식용 냅킨 84건 중 23건(27.4%)에서 벤조페논이 0.003~0.022㎎/L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14건(16.7%), 포름알데히드는 8건(9.5%, 농도 0.053~0.162㎎/L)에서 각각 확인됐다.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14건 중 12건은 재활용지를 사용한 제품이었다.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 성분 등에 쓰이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 기준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으로 분류된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에 검출된 잔류량이 인체 위해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벤조페논 최고 검출 제품을 매일 1장씩 쓴다고 가정한 노출량은 인체노출허용량(TDI)의 0.31% 수준이었다. 포름알데히드 최고 농도(0.162㎎/L) 역시 일회용 냅킨 기준치(4㎎/L 이하)보다 낮았다.
현행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은 인체 청결 목적의 일회용 종이냅킨에 대해 형광증백제 불검출, 포름알데히드 4㎎/L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산품인 장식용 냅킨은 관리 기준이 다르고 벤조페논에 대한 별도 규격도 없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소비자가 냅킨 종류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인쇄된 위생용품에 대한 벤조페논 기준 설정을 위해 추가 안전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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