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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협의체는 정부 측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 업체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줄이고 상생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출범했다.
상생협의체는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상생안을 냈다. 상생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기존 중개수수료율 9.8%에서 2.0~7.8%로 차등 적용하고, 소비자가 받아 보는 영수증에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내역을 표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을 변경하고,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상생안 타결에 따라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앞으로 3년간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낮춘다. 입점 업체들의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해 영세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쿠팡이츠 역시 오는 3월부터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민은 오는 6월을 목표로, 쿠팡과 요기요는 오는 3월을 목표로 영수증 표기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공정위는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변경 조치를 진행한다. 배달기사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위치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공정위와 함께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인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또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동반성장위원회 내 배달 플랫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