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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 요인,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안내했다. 또 금융회사별 자금세탁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위험기반 AML 업무역량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청소년 대상 도박·마약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AML·소비자보호 부서 간 신속한 금융범죄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한 효과적인 AML 체계 구축 등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활용한 고객확인 정보 입력 오류 방지 등 자체적인 취약점 개선 노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심스러운 거래 테마점검 등 금융현장에서 축적된 AML 업무수행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업권별·회사별 금융거래 특성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고위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업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AML 업무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AML 시스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민생 금융범죄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