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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경찰, `尹 선고일 집회` 관리 총력…“불법행위 선동자 엄단”

김형환 기자I 2025.04.02 12:00:00

연단·노상서 선동 행위시 배상 청구까지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모든 경력 동원
“진공상태 만들자”…헌재 인근 검문 강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예상되는 집회 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갑호비상을 통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혹시나 모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은 과격·불법행위를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집회 중 과격·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연단에서는 물론 길거리에서 선동하는 행위도 관련 채증자료 등을 분석, 예외 없이 엄단 처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헌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적용해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각 집회 주최 측 및 시민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경찰의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차량 이동 등 비상차로 확보를 고려해 집결 인원을 배치할 것을 주최 측에 요구했다.

경찰은 선고일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통해 전국 210개 기동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대응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안전페스·폴리스라인·안전매트 등 안전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캡사이신 분사기·경찰봉 등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안국역 인근 100m 내 1인 시위자 등을 모두 100m 밖으로 이동시켜 차벽을 세우는 등 이른바 ‘진공상태’ 만들기에 조기 착수했다. 경찰은 “헌재 인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장소이기에 미신고 집회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선고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검문 검색을 강화해 위험용품 반입 등을 철저히 막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탄핵 찬반 단체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차벽, 폴리스라인 등을 동원해 충분한 완충공간과 복수의 차단선을 설정해 집단 폭력 등 마찰 소지를 최소화한다. 또한 현재 한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헌재 인근에서 드론을 활용할 경우 현장 차단 후 엄정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헌재나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테러·협박 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로 배치하고 이동 간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펜스 등 시설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헌재에 대한 테러를 막기 위해 경찰 특공대 배치 역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종로구·서울교통공사·소방 등과 협의해 선고 당일 무정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선고 당일 안국역은 폐쇄되며 헌재 인근 역인 시청·종로3가·광화문역 등은 당일 판단에 따라 무정차 운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 등과 협의해 임시 휴교를, 의료기관과 협의해 선고 당일 치료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선고일 전후 도심권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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