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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청구인)와 이 위원장(피청구인) 주장을 들은 바 있다. 이 과정 중 지난해 10월 헌법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다만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