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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를 포함한 가금류(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등), 계란(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의 수입은 가능하다.
이번 조치 이후 병아리와 가금, 종란의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의 방문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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