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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에도 1년간 5000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개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4월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 테이블로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경찰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 중 언행이 상당히 개선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