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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24시간 원화결제 길 열렸다…재경부, 'RFI-K'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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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9.16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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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규정 개정 고시
기존 RFI에 '원화 전문 라이선스' 추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에 원화 거래를 전담할 수 있는 전용 라이선스가 추가로 부여되는 형태다.

지난 15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발표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에서 외국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이 신설된다. RFI-K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직접 결제할 수 있다.

RFI-K는 새롭게 특정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기관에 면허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RFI가 외환(FX)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면, RFI-K는 이들 중 원화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원화 전문 라이선스를 추가로 부여하는 개념”이라며 “기존 RFI로 등록되어 있는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등록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외 원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동반된다. 정부는 RFI-K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국내 부동산 거래 제외)해 자유로운 거래를 뒷받침하고, 원화 차입 신고를 면제받는 기준 금액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RFI-K는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수취·지급인 식별정보 등 거래 관련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재경부 측은 필요시 이들 기관의 자금 조달, 운용 방법에 제한을 두는 등 면밀한 건전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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