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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나는 심판사건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국기본권 침해를 바로잡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 작년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엄청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되어 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집중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왔다”고 말했다.
주요 결정으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결정,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결정, 조합장선거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결정,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결정 등을 들었다.
다만 신속한 재판에 대한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교육과 대국민 소통 확대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간 헌법교육 인원이 기존 2000~3000명 수준에서 올해 말 약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육 대상도 군인과 경찰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서영교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허가를 받아 이석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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