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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1000억원 줄어듦에 따라 이에 연동해 지방교부세도 1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교부세 축소의 대책 중 하나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재정안정화기금 상황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전체 기금 중 절반이 넘는 7조 2856억원(53.5%)을 여유재원이 1000억원 이상인 지자체 36곳(14.8%)이 보유하고 있으나, 반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예 없는 곳도 19곳(7.8%)이나 된다. 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10억원 미만으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지자체도 12곳(4.9%)이었다. 기금이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31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곳은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강원 속초시 △청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 대부분 군·자치구 등 기초지자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기금 마저 없다면 사업 강제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면 올해 여유재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553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경기도(6913억원) △제주특별자치도(3674억원) △경기도 고양시(3380억원) △경기도 수원시(2958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 축소에도 기금 활용할 수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여유재원이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24곳(9.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152곳(62.5%)이었다. 이들의 여유재원 규모는 각각 1447억원(1%), 6조1831억원(45.4%)였다.
그간 정부는 교부세가 국세수입에 연동되긴 하지만,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에 매우 커 최초 예산안 대로 지급 후 차차기년도 차감하는 형태로 집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으로 교부세 지급을 올해 바로 축소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곳간마저 눈독 들이는 상황이 됐다”며 “교부세에 의지하던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에 비상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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