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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병역 회피 아닌데도 의원직 사퇴는 부당"

김윤정 기자I 2023.03.13 15:14:06

"선거법·병역법 충돌 해결책 없어…행정소송서 다툴 것"
공단서 대체복무 시작한 1992년생 강서구의회 의원
탈당계 내 겸직 허가 받았지만…병무청 "겸직 불가"
공단 취소처분 내리자 "공무담임권 침해" 집행정지 신청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기초의회 의원 임기 중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를 시작했다 겸직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병역의무를 회피하지 않았는데도 기초 의원에서 사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사진=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번 주 후반쯤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심문을 마친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을 만나 “입법 사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병역 회피가 아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며 “기초의원을 사퇴하라는 것은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 측은 현재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이 충돌하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대리인은 “국회의원 출마 가능 나이가 만 18세라 고등학생도 출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2년 후 의원직을 사퇴하고 군대에 가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이 충돌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입법만 해둔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관련한 입법 충돌 문제를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를 위해 탈당 후 공단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조건부 허가였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난달 27일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지난 2일 김 의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3일에는 본안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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