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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문을 마친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을 만나 “입법 사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병역 회피가 아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며 “기초의원을 사퇴하라는 것은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 측은 현재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이 충돌하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대리인은 “국회의원 출마 가능 나이가 만 18세라 고등학생도 출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2년 후 의원직을 사퇴하고 군대에 가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이 충돌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입법만 해둔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관련한 입법 충돌 문제를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를 위해 탈당 후 공단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조건부 허가였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난달 27일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지난 2일 김 의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3일에는 본안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