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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군사법원, 채 해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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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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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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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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